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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31 15:07 (월)
순천소식.kr
칼럼

[칼럼] 혁신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의 무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추천 부시장’ 남긴 교훈

박만식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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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추천 부시장’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 분야의 백승주, 시민주권 분야의 윤난실 후보자가 추천을 거쳐 지명됐다.


그러나 화려한 명분 뒤편에서 행정 파행이 터졌다.

현행 조례상 정무부시장의 직무 범위와 시가 공모한 분야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칼럼] 혁신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의 무게


시는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지 않은 채 공모와 지명을 강행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선행정·후입법’ 행태를 명백한 입법권 침해로 규정했다. 


지난 2026년 8월 1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법적·절차적 하자에 대한 반성 없이 방어적 논리만 고수하는 집행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 8월 19일 김장권 시의원은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가뭄·산업위기·반도체·군공항 이전·국립의대 설치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8월 21일 송형곤 시의회 의장이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조례 정비 후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협력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진짜 문제는 인사권자의 독단이나 의회의 발목잡기가 아니다.

거버넌스의 본질인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한 행정의 조급함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혁신이라도 법적 지지대 없이 추진되면 시민에게 불확실성과 불안을 안긴다. 

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은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다.


산업과 시민주권 영역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며, 의회 및 정부와의 협치를 이끌어낼 핵심 리더십이다.


향후 진행될 인사청문회는 결코 요식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되며,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혁신은 절차라는 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제도적 힘을 얻는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이번 진통을 계기 삼아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시정의 협치 생태계를 견고히 완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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